검찰, 최순실 강제 송환 추진...여권 반납도 검토

검찰, 최순실 강제 송환 추진...여권 반납도 검토

2016.10.27.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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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사유화와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인물, 최순실 씨의 신병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당국이 연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 씨를 국내 입국을 거부하고 있어 강제 송환 절차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독일에 체류 중인 최순실 씨는 신경쇠약에 걸려 지금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라고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순실 씨를 둘러싼 많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렬 / 특별수사본부장 : (최순실 송환 관련한 대책이나 계획 있으신가요?) 굉장히 수시 실무적인 말씀인데요. 그건 수사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여권반납 명령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강제송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웅 / 법무부 장관 : 송환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조치에 여권법상의 여권 반납 명령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 씨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를 입증해야 하고, 데려오기 전에 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회장의 딸 유섬나 씨도 지난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인터폴에 체포됐지만 유럽 인권재판소 제소 과정을 거치면서 2년 넘게 송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직 최 씨의 소재파악이 안 돼 독일 수사 당국과의 공조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최 씨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의 열쇠를 쥔 최 씨의 신병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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