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한 달, 신고 3백 건...공직자는 없어

청탁금지법 한 달, 신고 3백 건...공직자는 없어

2016.10.27.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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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그동안 경찰에만 3백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공직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강원도 춘천경찰서로 4만5천만 원 상당의 떡 상자 한 개가 배달됐습니다.

고소인이 고맙다며 보낸 건데, 경찰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첫 사례입니다.

[강원도 춘천경찰서 관계자 : 그 떡을 가져온 사람은 고소인이에요. 고소인이니까 당연히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이 밖에도 소란을 피우다 붙잡힌 70대 의사가 경찰에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가, 또 싸움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또 다른 70대는 경찰에 만 원을 건넸다가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법 시행 이후 경찰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모두 301건으로 이 가운데 12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도 44건, 관련 문의는 9천 건에 달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언론인 같은 공직자가 직접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수천 건의 문의 만큼이나 아직 혼란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줘도 되냐는 논란부터 이른바 쪽지 예산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해석이 달랐습니다.

[김경용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 : 청탁금지법의 법령 해석에 대한 혼선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현재 청탁금지법으로 조사 중인 사건은 모두 금품 수수에 관련된 것이며, 음해성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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