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내 성폭력 어디까지?...이번엔 배용제 시인

문단 내 성폭력 어디까지?...이번엔 배용제 시인

2016.10.27.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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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여상원, 변호사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연예계 성추문이 한동안 연예계 성추문 때문에 시끄러웠죠. 이게 이제는 문학계, 문화계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문인들의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배용제 시인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인터뷰]
배용제 시인이 경기도에 있는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문창과를 지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창작 모임이겠죠. 그리고 미성년자일 거고요. 이들한테 2012년부터 한 3년간에 걸쳐서 시창작 모임에서 이분이 한 얘기가 참 웃겨요. 연인은 아니지만 또 특별하게 서로를 생각해 주는 관계를 맺자고 그러면서 강제로 키스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금기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변태적인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게 나오고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한테 첫 남자가 돼 주겠다. 너랑 자보고 싶다. 이거 어떻게 입으로 옮기기도... 여성의 중요 부위를 만져도 되겠느냐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한 게 본인도 이걸 다 인정을 했어요.

[앵커]
인정을 다 했어요?

[인터뷰]
네.

[앵커]
그런데 인정하면 끝은 아닐 것 같은데. 미성년자...

[인터뷰]
그렇죠. 그거 가지고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동의 안 했는지 모르지만 피해자 여고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배용제 시인이 제자가 동의를 하고 그랬다고 해도 그건 믿을 수가 없고요. 여고생이 뭘 그걸 갖다가 좋아해 가지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 배용제 시인의 행동에 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연예계 성추문이 한창 많았고 제가 재판한 것만 해도 주로 기획사 대표가 새로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20세, 이 정도의 여성들을 많이 농락했거든요. 그건 완전히 성폭행이고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습작, 그러니까 제자, 스승 관계가 되면 공사를 구분 못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나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은 나의 소유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게 더 나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밝혔어요? 어떻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 누가 올린 거예요?

[인터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밝혀진 겁니다. 지금 문학계 그쪽에는 해시태그라고 그러나요? 거기를 통해서 무수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은 문제가 또 있어요. 학부형들로부터 돈을 빌려 썼어요. 급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돈을 빌려 써서 수년 동안 지금까지 갚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건 사기죄죠.

[인터뷰]
종합세트죠.

[앵커]
그게 사기죄예요?

[인터뷰]
당연히 사기죄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고가 나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사고 안 났는데도 거짓말했으면 사기죄죠.

[앵커]
그런데 배용제 시인이라는 게 저는 진짜 문학은 잘 몰라요.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 모양이죠?

[인터뷰]
그렇죠.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된 19년차 시인이고요. 제가 볼 때는 문단에서는 아주 저명한 사람이고 미성년자들을 꼬실 때도 내가 문단에서 한마디만 하면 누구든지 사장되고 또 스타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성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인데. 문제는 그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학생이 트위터에다 이 글을 올리지 않았으면 영영 미제로 남았을 사건인데 이것이 그분이 트위터에 올림으로써 세상에 공개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경찰이, 수사당국이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문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율적인 그런 내부적인 노력들이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겠나 할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서 소장님 말씀 중에 꼬신 게 아니고 유혹한 겁니다.

[인터뷰]
위계나 위력이라고 그래요.

[인터뷰]
저는 단순히 육체적인 침탈뿐만 아니라요, 상당히 미성년자의 정신 세계를 파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에서 잘못하면 너 데뷔 못 한다, 이런 식의 협박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금기를 넘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약간 추상적이고 어렵고 난해한 걸로 해서 이런 것을 알아야지 마치 예술이, 시인이 되는 것 같이, 그랬을 때 감수성이 예민하고 시인이 되고자 꿈꾸는 10대 소녀들. 이게 이래야지 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배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진짜 성폭력이 아니라 감수성 예민한 소녀들의 정신세계까지 파괴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13살 이상이면 설혹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합의 하에 화간 이런 것은 처벌을 못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달라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계나 위력, 그러니까 속이거나 힘을 써가지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이 부분은 처벌받을 거예요.

[인터뷰]
그리고 합의의 문제도 문제지만 형법에도 있고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성폭행하면 훨씬 가중처벌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고생들에 대해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느냐, 이것은 조금 법률적으로 문제는 문제지만 그걸 떠나서 그 법 이념에 비추어 보면 자기의 지도를 받고 자기의 지도 하에 앞으로 크겠다는 이런 자기를 절대적으로 믿는 이런 여성들을 갖다가 성폭행했다는 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겠죠.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문단계에 있어서의 이런 성추행, 성폭력 파문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들이 대부분 다 인정을 하거든요. 이것은 다른 경우는 안 했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좀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인터뷰]
이게 하나가 올라오면 줄을 잇는 거예요. 시 창작 모임이 1:1로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명이 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번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어느 대상 하나만 정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그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 올리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인터뷰]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시간이 꽤 됐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 성추행, 성폭행은 인지만 하더라도 ,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만 하더라도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사건 발생이 그 이전에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법이 중간에 바뀐 것 아니에요. 사실은. 상관 없이 인지면 수사 들어갈 수 있어요?

[인터뷰]
친고죄가 폐지가 됐으니까... 이후의 행위가 경찰이 인지할 수 있는 거고요. 친고죄가 이전이면 2013년이요.

[인터뷰]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언제 바뀌었는가.

[앵커]
어쨌든 참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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