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지적장애인 10년간 '축사노예' 시킨 도의원

60대 지적장애인 10년간 '축사노예' 시킨 도의원

2016.10.27.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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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여상원, 변호사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게 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지적장애가 있는 60대한테 10년 동안 임금도 한 푼 주지 않고 머슴처럼 정말 축사와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요?

[인터뷰]
이건 진짜 화가 나는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이걸 보고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이분은요, 도의원을 했어요. 전남 도의원. 도의원도 했고 한때는 군수 후보였습니다. 이렇게 도정을 보고 하는 양반이 2006년도부터 약 10년간에 걸쳐서 지적장애인 그러니까 아마 이름 정도나 겨우 쓰고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지적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분을 자신이 아마 곡성하고 장성에서 농장을 몇 개 소유하고 있나봐요, 도의원이. 거기에 이 사람을 데려다놓고 10년간 일을 시키면서 돈을 한푼도 안 줬어요, 임금을. 그래서 따지고 보면 1억 정도. 그런데 또 이분이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암에 걸렸습니다, 식도암에. 암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치료비로 들어가는 돈이 필요했는데 이 지적장애인 되시는 분이 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500에 팔았어요, 치료비로 쓴다고 그러면서 500에 팔아서 150만 원만 치료비로 지불하고 나머지 350은 본인이 또 횡령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경찰이 순찰 도는 과정에서 이런...

[앵커]
어떤 과정에서요?

[인터뷰]
순찰, 순찰 중에 나이 먹은 사람이 일하는 걸 보고 인지를 하게 된 사건인데요. 현장에 이 사람이 기거하던 곳에 가 보니까 거의 곰팡이가 쓸어 있고 밥도 일회용, 휴대용 버너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라면 정도 먹으면서 아주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인터뷰]
전직 도의원은 준사기라고, 준사기가 뭐냐 하면 지적능력이 약한 사람한테는 그냥 거짓말을 안 해도 당연히 속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안 해도. 이 때문에 준사기라고 해서 사기죄하고 같은 처벌을 받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350만 원. 그거는 횡령이 될지, 절도가 될지. 왜냐하면 횡령이라고 하면 지적장애인이 맡겨놓아야 되는데 맡겨놓을 지능이 되는가. 그건 그냥 도둑질하고 똑같습니다. 가져간 것 아니냐. 그건 횡령하고 절도죄가 될 수 있고요. 근로기준법 위반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거기에다가 이분이 아마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제 기초연금수령 대상자예요. 그게 한 210만 원 됐는데 그것도 도의원이 먹은 거예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횡령이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도정을 돌봤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앵커]
이거는 진짜 어떤 군수 선거에도 나왔었다고요?

[인터뷰]
네, 군수 후보로.

[인터뷰]
문제는 이 사람이 노동법도 위반한 것 같고 장애인복지법도 위반한 것 같고 다양하게 형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문제는 불구속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법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을 할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일단은 불구속으로 수사하되 나중에 법원에 재판 끝에 이런 게 모든 게 인정된다면 진짜 법정구속하는 게 맞겠죠.

[인터뷰]
이게 이런 수사를 해 보면요,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앵커]
어쨌든 하지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참 그래도 경찰이 잘했어요. 순찰하다가 그거 발견 못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경찰 역시 제 역할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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