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권 인터넷 구매 7일 내 취소 땐 전액 돌려줘야"

법원 "항공권 인터넷 구매 7일 내 취소 땐 전액 돌려줘야"

2016.10.23.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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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7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 약관과 관계없이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모 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취소한 항공권 대금 156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홍 씨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철회 의사를 적법하게 밝힌 만큼 항공사 측은 중개업체인 인터파크와 함께 홍 씨의 항공권 대금 156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홍 씨의 환불 사유와 시점이 자신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당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홍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인터파크를 통해 자신과 부인의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이틀 뒤 아내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표를 취소한 뒤 환불을 요청했고, 항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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