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여가수, 집에서 대마 재배·흡연하다 징역형

걸그룹 출신 여가수, 집에서 대마 재배·흡연하다 징역형

2016.10.22.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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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여가수, 집에서 대마 재배·흡연하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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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20대 여가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수 24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A 씨가 흡연한 대마 가격 6천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하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엔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인조 밴드 보컬로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한 A 씨는 이후 밴드를 탈퇴한 뒤 지난해에는 걸그룹을 결성해 앨범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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