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 판결...소송 원점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 판결...소송 원점

2016.10.20.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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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됐고,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승리로 끝났던 이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원지법 가정법원은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관할권 문제는 임 고문이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7월 처음 제기했습니다.

임우재 고문 측은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르면 1심은 관할을 위반한 만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고문 측이 이 사장은 아직 부부생활을 유지했던 한남동에 살고 있다는 보정서를 제출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이부진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갖고 임 고문은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재윤 / 이부진 사장 측 법률대리인 (지난 1월) : 결혼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원고 측의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임 고문은 항소한 뒤 새 변호사를 선임하며 반전을 노려왔습니다.

[임우재 / 삼성전기 상임고문 (지난 2월 4일) :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 고문은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새로운 이혼 소송과 1조 2천억 원대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는 주장과 대부분 삼성가에서 물려받은 고유의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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