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사용료 연체 됐다고...신용정보회사에 채권 넘겨

렌트 사용료 연체 됐다고...신용정보회사에 채권 넘겨

2016.10.14.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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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사정으로 렌트 사용료를 연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확한 설명 없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넘기기도 하는데요.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우리는 렌털 때문에 3년 째 고통을 겪고 있다는 박정미씨를 만났습니다.

2012년, 3년 약정의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한 박 씨.

하지만 바로 다음 해, 갑작스레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박00 : 1년 정도 넘어, 제가 금액을 계속 냈던 것은 1년 정도 냈던 것 같고요. 1년 이후 지나가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렌털료를 못 내는 정도로 되었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3시간씩 식당 근무도 해보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간간히 렌털 업체에서 미납에 대한 안내를 해왔지만, 당시 박씨에겐 이를 챙길 여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 박씨는 한 통의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문자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박00 : 상담원이 하는 말씀이 3개월 정도까지는 미납에 관한 통보만 한데요. 3개월이 지나면,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통보가 가고 우편물도 발송을 한다고.]

즉, 박씨의 동의 없이 미납된 렌털료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으로 넘어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박씨가 렌털 회사와 맺은 렌탈 계약조항 내용입니다.

제 14조, 채권 추심이관에 따르면 렌털료를 연체할 경우,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신용정보업체로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터질 때까지 박씨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박00 : (신청 한 후에) 기사님이 와서 설치를 해주고, 이거는 설치에 관련된 인수증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사인을 하지, 뒤에 이런 내용이 대해서는…. (그럼 중간에 신용정보회사로 어머님의 정보가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갔죠….]

이후부터 시도 때도 없이 신용정보회사의 돈을 갚으라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도 3번씩 독촉 문자가 오고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오겠단 협박성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단 렌털 서비스를 해지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선 밀린 요금을 한꺼번에 내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어긴 만큼 위약금을 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돈마저 없어 잠시 서비스를 중지시키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오로지 돈을 갚으라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씨와 렌털 업체,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간 2년동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미납 렌털료는 130여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렌털료 미납과 동시에 점검 서비스가 중지돼, 정수기는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지만, 그 책임마저 박씨에게 넘어 간 겁니다.

[박00 : 렌털이 그거잖아요, 빌리는 거잖아요. 사용료잖아요, 갖다놓고 방치해서 그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일단 회수조치를 해놓고 나서 미납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게 오히려 상도라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갖다만 놓고 시간만 지나면 (돈을 받는) 고리사채도 그런 고리사채가 어디 있어요.]

결국 박정숙씨는 지난 7월, 정수기를 업체에 반납하고 앞으로 약 4년 동안 매달 3만원 씩 신용정보회사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박00 : 정말 대기업의 횡포라고 했어요. 앞으로 렌털 서비스 이용 안하시겠어요? 저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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