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됐어"...위조 복권으로 수억 사기

"로또 1등 당첨됐어"...위조 복권으로 수억 사기

2016.10.09.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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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로또에 당첨됐다고 속여서 지인들의 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채무자의 미성년자 딸까지 협박한 사채업자도 구속됐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로또 사기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진짜 황당한 사건인데요. 50대 의류도매상을 하는 김 모 씨라는 사람이 내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 그런데 로또의 당첨금을 수령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12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내가 로또 수령한 다음에 2배로 갚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언뜻 납득이 안 되는 게 로또를 수령할 때 세금 제하고 주기 때문에 세금이 필요없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에 속은 분들이 9명이나 됩니다. 9명이 속아서 총 1억 8000만 원 정도를 사취한 거고요. 또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의류도매상이라고 했잖아요.

모피 판매상을 하는 둔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나는 지금 돈이 없다고 안 주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내가 모피를 내가 팔아주겠다고 모피를 가져오라고 해서 모피까지 들고 달아났던 어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앵커]
이런 사기에 속는 것도 참 황당한데 9명이나 피해를 봤다는 게 이상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말로만 했으면 아무도 안 속았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보여줍니다. 뭐냐하면 로또가 지난주 당첨번호가 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첨번호 그대로 이번 주 로또를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된 것처럼 보여주면 일종의 착시효과죠.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로또 지난주 당첨번호가 적혀 있는 로또를 보니까 피해자들이 정말 이 사람은 로또가 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 내가 빌려준 돈의 2배를 일주일 만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 속아넘어가게 된 거죠.

[앵커]
김 씨가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된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아마도 여러 가지 본인의 금전적인 필요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한 명한테 아마 이걸 해보고 나서 생각보다 쉽게 상대방이 속는다는 걸 알고 그냥 이렇게 쉽게 돈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여러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던 건데요. 지금 피해자가 9명이잖아요.

모피 도매상분도 피해자인데 경찰에서 보기에는 이런 수법으로 과연 9명만 사기를 쳤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여죄까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요새 이렇게 수익을 얻을 만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쉽게 속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사기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사건인가요?

[인터뷰]
로또 사기사건은 다 똑같아요. 이겁니다. 로또 사기사건은 현물을 보여줘야 돼요. 당첨됐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되니까 대부분 지난해 당첨번호를 이번에 보여줘서 그걸로 사기를 치거든요.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고 통상적으로는 내가 로또가 됐는데 찾으러 갈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나한테 빌려주면 찾아서 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1200만 원을 빌려줘서 일주일 만에 몇 배로 주겠다고 하는 건 일단 사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혜택을 주려나 보다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항상 제가 사기에 관련된 피해를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게 이 한마디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부분만 명심을 하시면 로또 숫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당첨 횟수가 그 전의 그 숫자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으실 겁니다.

[앵커]
이번에 사기행각을 벌인 김 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 사기죄에 해당하니까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일단 피해자가 9명이잖아요. 피해자가 너무 많고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죄질도 굉장히 불량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전부 시켜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합의가 이뤄져야 되겠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상황에서 돈을 마련해서 피해 상황을 회복시켜주면 이분이 그전에 유사한 전과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은 돈 빌린 걸 다 갚으면 징역을 안 살 수 있군요.

[인터뷰]
재산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합의예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합의하면 처벌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1억 8000만 원 아마 다 썼을 것 같거든요. 다 써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사채 관련 사건이 있어요. 무려 3500%의 연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사채업자가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이자율을 붙여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요즘에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수법을 썼냐면 201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생활정보지 같은 데 급전 대출 광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릴 때 최소 연 300%, 최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 3500%.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은 일단은 돈을 빌리고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빌리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동의서를 하나 받습니다. 나한테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 집에 있는 무엇은 내가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물품 양도 각서 같은 걸 받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해하기 힘든데 가족과 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당신이 돈을 안 주면 내가 연락해서 돈을 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사진을 넣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다, 당신이 돈을 못 갚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 못 갚으면. 채무자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급기야 딸까지 괴롭혔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인의 주소를 적게 한다거나 이런 게 다 불법 아닌가요?

[인터뷰]
당연히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밤 9시가 넘어서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그 시간 동안에는 채무자를 찾아가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른 지인의 연락처나 지인에게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일단. 거기다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딸한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들이 굉장히 섬찟해요.

학교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전해라. 오늘도 연락이 안 오면 부득이 무슨 고교 교무실에 찾아갈 수밖에 없다. 연락해라. 반말로 하죠. 도둑놈 딸 학교로 찾아갈 테니 조심해라. 극단적인 문자를 보내서 딸까지 공포심에 빠뜨리는 문자이니까 죄질이 불량하죠.

[앵커]
이자가 3500%면 1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를 1년에 3500만 원을 100만 원을 빌리고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법정 최고이자라는 걸 정해놓지 않습니까?

[인터뷰]
대부업법에서 제가 알기로 60%일 거예요. 60%까지만 가능한데 그것도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거든요. 요즘에 보면 대부업체 광고할 때 연 이십 몇 프로, 삼십 몇 프로 줄여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등록도 하지 않고 대부업 운영을 한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서도 대부업법 위반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위반한 게 뭐냐하면 원래 채무자 외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조항을 위배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안 될 텐데 이 사람이 했던 게 딸에게 문자 보낸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현관문을 부숴버립니다. 제보자 현관문을 부숴버리고 빨간색으로 채무자의 욕을 써놨다거나. 빨간색으로 저렇게 써놓은 거죠.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저것 역시 법으로 당연히 금지가 되는 건데 저건 따로 손괴죄나 협박죄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이게 특별법이에요.

추심을 할 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누설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나 채무자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종합세트로 전부 다 위반을 했잖아요.

통상적으로 대부업법 위반 같은 경우 실제로 실형 선고율이 3.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진태 의원도 그 부분 관련해서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고 있는데 실형 선고율이 너무 낮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은 대부업법 위반 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도 위반이 됐기 때문에 구속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사채업자들,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고 나쁜 사람들인데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라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돈을 빌려줘서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가서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돈을 갖고 나오면 이건 정당한 추심이니까 문제 없겠지 하는데 일단 그것 자체로 주거 침입에 그냥 가지고 오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건 직접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서면으로 빨리빨리 달라는 독촉 정도를 해야지 여기서처럼 공갈이나 협박이나 폭행이나 주거침입이나 이런 경우가 수반이 되면 이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다고 꼭 이런 불법 사금융을 제외하고라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화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돈도 못 받고 본인도 교도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밟아나가야지 그냥 개인적으로 추심을 하는 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면으로 독촉을 정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소송해야죠. 그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돈이 예를 들어서 계좌로 들어갔다거나 그러면 말 그대로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일단 확실하게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그걸 기초로 해서 얼마, 연이자는 얼마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데 또 하나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 중에 실수하시는 게 차용증에 상대방 주소를 안 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실수로. 돈만 빌려줬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주소가 없으면 소송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상대방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주소까지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앵커]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들, 빌렸는데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자메시지 이런 건 보관만 하면 되니까 간단한데 전화로 협박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전화로 협박한 건 통화내역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감청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 증명되지 이 사람이 나한테 해악을 고지했거나 욕설을 했는지는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 사금융쪽에서 연락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녹음을 하는 것, 둘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과의 내용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마련해 놓으시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게 바로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횡령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실 운영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대학원생 얘기인데 어떤 얘기인가요?

[인터뷰]
명문 K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원생이 7월 한 달 동안 17차례에 걸쳐서 대학 연구실비 5000만 원 정도를 횡령을 합니다. 횡령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김 모 씨라는 공범을 알게 되는데 김 모 씨가 내가 돈을 가지고 오면 2배로 불려주겠다, 2배, 3배로 많이 불려주겠다고 하니까 이 연구비를 빼서 그 김 모 씨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김 모 씨는 애시당초 그걸 불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추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일단 돈을 마련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보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을 빌려줬다는 김 모 씨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졸업생회비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뭐냐하면 스승의 날이나 교원 퇴직할 때 그런 행사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졸업생 120명이 차곡차곡 모아놨던 돈이거든요. 그 카드를 절취를 해와서 거기서 또 3000만 원을 인출해서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 8000만 원을 횡령한 건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학교 이름을 밝히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훌륭한 학교의 대학원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0만 원을 누군가한테 줘서 그 사람이 돈을 2배로 불려준다는 말에 현혹이 돼서 이런 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앵커]
대학원생은 빼돌린 돈을 유흥비로 썼다고요?

[인터뷰]
이 5000만 원이 대부분 이 사람이 김 모 씨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모 씨가 대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박 자금이나 고급 승용차 렌트비용으로 이런 걸로 사용을 했고 또 둘이 동지가 된 거잖아요.

동지가 되다 보니까 이 둘이 유흥업소에서 이 돈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에서 탕진하다 돈이 사라질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이 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본인은 이 상황을 모면을 하기 위해서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카드를 누군가가 절도해간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CCTV를 모두 확인해 보니까 김 모 씨가 들어가서 절취해오는 과정에서 이 대학원생까지 개입이 돼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모든 덜미가 잡히게 된 겁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연구실 운영비를 다 횡령한 걸 갚는다해도 잘 끝나는 건 아니죠?

[인터뷰]
일단은 지금 둘 다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금액은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8000만 원도 큰 돈이긴 하죠. 통상적으로 8000만 원 수준의 횡령이면 나중에 합의만 되면 실형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돈을 갚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잖아요.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징계까지 받아야 돼서 어찌보면 명문대 대학원생의 굉장히 비참한 말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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