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불허는 정당"...국군의 날 앞두고 패소

"유승준 입국불허는 정당"...국군의 날 앞두고 패소

2016.10.01.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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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입국 불허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씨가 지난해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 재외동포 자격으로 신청한 비자였지만 법원은 물론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수 유승준 씨, 미국명 스티브 유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자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은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유 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 영향력이 컸던 유 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가 입국해 활동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창 인기가 높던 유 씨는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하던 유 씨여서 비난이 커졌고,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영구 금지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입국을 못하던 유 씨는 지난해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유승준 / 지난해 5월 20일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이후 재외동포 자격으로라도 한국에 가겠다고 소송을 냈지만, 이제는 외국인으로도 그리고 재외동포 자격으로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국군의 날을 앞두고 유 씨의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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