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착각한 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22년

공소시효 착각한 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22년

2016.10.01.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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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20년 전에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에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귀국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서 제 발로 귀국했다가 덜미가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번 주 사건사고 소식 살펴봅니다.

자세히 사건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셔야 될 텐데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어요.

[인터뷰]
짧게 말씀드릴게요. 96년 12월 8일.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96년 12월 8일 대구에서 그당시 21세 된 남성이 28세 된 여주인이 수퍼마켓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곳을 단골로 드나들다가 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그때 이미 남편이 있었던 유부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편이 눈치를 채게 이 남성이 불러냅니다. 대구 달성공원 주차장으로. 그렇게 해서 부인과 헤어져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죠.

[앵커]
남편에게 찾아가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총각이. 그래서 헤어지라고 하는데 그럴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투다가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살해하는 방법도 끔찍하죠. 결국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고 사체를 유기합니다, 고속도로 수로에.

[앵커]
재연화면이죠, 화면은?

[인터뷰]
그렇죠. 현장검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도피를 하는데 바로 밀항을 일본으로 하게 됩니다. 밀항을 했는데 이때 도주를 해서 2년 후에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언제 완성이 돼냐면 사실상 그대로 국내에서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15년입니다, 그때는. 2011년 12월 7일이 공소시효 만료예요.

[앵커]
지금은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인터뷰]
25년으로 늘었다가 지금은 살인죄가 공소시효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12월 7일 사람을 살해를 해도 12월 7일날 밤 00시가 넘으면 1분만 지나도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 내연녀와 함께 도피를 했다가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는 한국에 계속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2011년 12월 7일에 만료가 됐는데 2014년에 나는 중국으로 밀항을 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 3년 후에 중국으로 밀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작년에 베이징의 한국 영사관으로 자수를 합니다.

나 밀항했습니다라고. 그래서 중국 공안에 2개월 있다가 올해 1월에 한국으로 소환이 됐죠.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 언니의 집, 그러니까 불륜녀 여성의 집에서 위조여권 사본하고 발견해요.

그래서 사실은 2014년도에 중국으로 밀항한 게 아니라 98년도 4월 1일에 밀항한 게 드러나버린 거죠. 그래서 1심에서 22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살인, 사체유기, 밀항단속법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 등의 죄로.

그런데 결국은 이게 증거가 발견이 돼서 항소심에서도 억울하다고 했는데 역시 22년형을 고법에서도 이렇게 선고를 한 것이죠.

[앵커]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본인은. 자수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된 건지 전해 주시죠.

[인터뷰]
공소시효라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밀항시점이 중요한가 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국내에서 잡히지 않았으면 그당시 15년 후에는 시효가 만료돼서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해외로 도주하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중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25년형의 공소시효가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형이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소시효가 죽을 때까지 잡히면 처벌받는 거고요.

다만 무기징역형이면 15년형, 그다음에 10년형의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또 10년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범죄에 공소시효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가수 유승준 씨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4년째 해외에 머물고 있으면서 비자가 나오지 않았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LA 총영사관에 소송을 냈는데 최근에 패소했습니다.

[인터뷰]
유승준 씨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댓글들을 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봤는데 굉장히 비판적이죠. 한국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병역을 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 대학을 부정으로 들어가거나 금수저 행태를 하는 부모. 이런 경우는 사실 로스쿨 문제도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다음에 비판이 굉장히 거세죠.

유승준 씨가 2001년 8월달에 결국은 4급 판정을 받아서 사실 현역 입영도 아니에요. 공익근무요원으로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태를 했습니까?

병무청에서 병역의무를 하라고 하니까 일본에 공연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병무청에서는 연예인이고 유명인이니까 믿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각서를 쓰시오 그래서 일본 공연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병역 의무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각서를 써놓고 지금 저는 유승준 씨가 아니고 미국 시민이니까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스티브 유가 일본으로 가서 공연을 마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으로 돌아가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002년 1월달에 시민권을 획득해 버리죠.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미국 시민이 됐고 미국 국민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세가 되면 자동으로 복무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병역법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014년도에 한국을 들어오겠다고 시도를 했죠.

이미 38세가 넘어간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F4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재외동포체류법에 의한 재외동포, 2년이나 3년 동안 한국에서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만료 기간 신청만 하면 다시 연장을 하는 이런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유가 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을 하면 여기서 취업활동이 제한되지만 연예 활동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목적이 뭐겠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연예인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병무청에서 거절했고 총영사관에서도 F4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을 LA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F4 비자를 발급하라고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죠.

결국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수천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한 판시를 했고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했다라는 의견이 거의 99%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군복무를 회피한 것에 대한 여론재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어쨌든 국내에서 활동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왜 비자 발급을 거부할까.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인터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법원에서는 2002년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을 행사하며 병역을 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청장년들의 허탈감 그리고 또 지금 연예인이니까 이것을 보고 그런 식으로 비합법인데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피할 수 있구나 하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막대한 이런 피해를 준다는 거죠, 정신적인 피해.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은 것이죠.

[앵커]
법의 맹점은 없는 겁니까? 이른바 유승준법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걸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병역을 국내에서 필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갔다가 결국은 자체적으로 그 해당 국가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죠.

그렇게 되면서 자동으로 거주하다가 만 38세가 지나면 한국에 들어올 재외동포 체류법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앵커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스티브 유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합법을 가장한 합법으로 취득해서 다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합법적인 체류를 하는 부분은 이제는 막아줘야 된다. 물론 지금 재외동포 체류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맹점을 피해 가는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승준 씨 본인이 여러 가지 인터넷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론을 돌려볼까 사전정지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려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패소를 했는데 다시 또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저는 객관적으로 항소를 한다고 봅니다. 해당 변호사도 스티브 유하고 협의를 해서 항소를 하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심과 2심의 안을 그대로 해서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작년에 이 스티브 유가 3명이서 뭘 했습니까. 바로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부분을 감성적으로 국민에게 호소했는데 무릎을 꿇고 했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이 진정성이 나중에 일거에 뒤바뀐 게 딱 끝나고 나서 어, 내렸어? 방송 나갔어? 끝났어? 그러면서 육두문자를 쓰면서 이게 연극이 드러나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 진정성이 없는 부분. 본인이 해명을 하려면 한국에 들어와서 해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그 해명이 정말 적절하지 않은 해명으로 받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스티브 유는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연구, 고민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다른 얘기가 되겠는데 어제 새벽에 전남 영광에서 악취가 진동을 해서 신고 전화가 120통이 빗발쳤다고 하는데 범인이 잡혔어요.

[인터뷰]
잡혔습니다. 35세 된 남성인데 사실은 지금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광도 해안지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놀람으로 신고가 120건 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결국 그 관련 기관 경찰 쪽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120만 원을 받고 황화수소가 들어있는 폐기물 9톤을 분뇨처리 차에 옮겨 담아서 사실은 비가 올 때 우수관이라는 빗물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내려가게 하는 우수관을 통해서 9톤의 폐기액체를 방류해 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냄새가 영광 읍내에 있는 주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결국은 체포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경찰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7년 이하 징역에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 9톤의 폐기물이 갔을 때 이것을 물고기가 먹습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사람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 오염, 수질환경이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이런 부분은 제발 경찰에서, 경찰의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강력한 수사를 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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