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넥슨 땅 거래' 무혐의 처리할 듯

'우병우-넥슨 땅 거래' 무혐의 처리할 듯

2016.09.30.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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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 거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는 지난 2011년 강남역 인근 땅 3천여 제곱미터를 1,365억 원에 넥슨 코리아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넥슨은 이듬해 바로 옆 땅을 백억 원에 산 뒤 두 곳 모두를 합쳐서 팔아버립니다.

140억 원 차익을 냈지만 세금과 거래 비용을 계산하면 손해를 본 데다, 문제가 있던 땅이어서 넥슨이 팔리지 않던 우 수석 처가 땅을 해결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병우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그러나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와 관련된 사실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확인된 사실관계에 진 전 검사장이 등장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며 특혜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 차장 소환 후에는 우 수석 아들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그러나 이석수 전 감찰관의 감찰 결과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언론사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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