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김영란법 시대'에 맞춰 어플에 추가한 기능

스타벅스가 '김영란법 시대'에 맞춰 어플에 추가한 기능

2016.09.30.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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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김영란법 시대'에 맞춰 어플에 추가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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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대에 발맞춰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E-상품권 거절 기능을 추가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된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 중에는 'e-Gift 선물 거절 기능 추가' 기능이 포함됐다.

갑작스러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거절하기' 버튼을 눌러 상품권을 그대로 반송할 수 있게 한 것. '거절하기' 버튼을 누르면 선물한 사람이 결제 취소하거나 본인이 쓰면 된다.

기존에는 선물을 거절하기 원할 경우 상품권을 선물한 사람에게 연락해 취소하도록 하거나 고객센터에 직접 거절 의사를 알려야 했지만, 이 기능으로 간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됐다.

이 기능은 지난 28일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선물 받은 사람이 바로 거절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프티콘 역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무심코 받았다가 적발될 여지가 있다.

한편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나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 비용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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