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부 징역형

미숙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부 징역형

2016.09.30. 오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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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미숙아 딸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 미뤘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33살 김 모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대신 형 집행은 4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가 출산 당시 정신지체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미숙아를 어떻게 키울지 잘 알지 못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1.9kg 미숙아로 태어난 딸에게 의사가 권고한 충분한 양의 분유를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편 김 씨는 아내가 딸에게 제때 충분히 분유를 먹이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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