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출연료' 소송 2심도 패소

유재석·김용만 '출연료' 소송 2심도 패소

2016.09.29. 오후 6: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유재석·김용만 '출연료' 소송 2심도 패소
AD
방송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못 받은 방송 출연료를 두고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와 김 씨가 전 소속사 스톰 이엔에프 등에게 받지 못한 출연료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 씨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 씨와 김 씨는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했고, 스톰은 5년 뒤 소속 연예인에게 줄 출연료 채권을 포함해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 전부를 SKM 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출연료 6억 원과 9천6백여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된 유 씨와 김 씨는 기획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