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적힌 세 가지 사인...진짜는?

[뉴스통]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적힌 세 가지 사인...진짜는?

2016.09.29.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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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고인이 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할까요?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직접 사인은 심폐 정지이고 이 심폐 정지는 급성신부전 때문이며, 급성신부전을 초래한 것은 급성 경막하출혈,

다시 말해 외부 충격으로 두개골과 뇌 사이 경막 아래 피가 고인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나 이 사망진단서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해놓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사인이 급성신부전에 의한 심장정지라면 꼭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유족 측과 일부 의사단체는 백 씨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게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시신을 부검하려는 건 사인을 은폐하거나 평소 지병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석균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외상성 뇌출혈에 의해서 와병상태에서 오랫동안 누워계시다 보면 급성신부전이 발생합니다. 대한의사협회나 통계청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지침에 의해서도 원 사인, 이 경우에는 외상성 뇌출혈을 원래 사망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원은 고민 끝에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유족이 희망할 경우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할 것, 참관인으로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을 허용하도록 할 것, 부검 과정을 영상에 담고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충분히 전달하라는 것인데, 현장 경찰과 변호사들도 하나같이 "이런 영장은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로 이런 조건이 붙은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법원이 영장에 기재한 유효기간은 다음 달 25일, 경찰은 '긴 호흡'으로 유족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UN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백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평화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full and independent',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경찰당국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유족 측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을지가 지금의 갈등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백민주화 / 고 백남기 씨 딸 : 저희에게 왜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못합니까. 빈소는 슬픔보다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저희 유가족은 사인이 명확한 저희 아버지의 시신이 아버지를 죽인 경찰의 손에 부검 되는 일은 절대로 반대함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나라 '집회·결사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반대로 불법 시위에 대응하는 공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고 백남기 씨의 죽음 뒤로 우리 사회가 함께 대답해야 할 질문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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