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에버랜드 군인 무료 혜택 잠정 중단

김영란법으로 에버랜드 군인 무료 혜택 잠정 중단

2016.09.29.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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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에버랜드 군인 무료 혜택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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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가 김영란법 시행을 이유로 휴가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하는 무료 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지난 28일 에버랜드는 홈페이지에 군인, 의경 등을 대상으로 해오던 무료 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한다는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휴가 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에버랜드 무료 이용 혜택은 휴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본인은 자유 이용권 무료 혜택, 동반 1인에게는 50% 할인이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에버랜드는 군인 무료 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적용 대상 및 혜택 범위를 확인 후 추후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군인들을 위한 에버랜드 혜택 잠정 중단에 "고생한 군인들을 위해 주는 혜택이 청탁으로 여겨지다니", "언제부터 일반 병사가 공무원?" 등의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논란이 거세지자 오늘(29일) YTN PLUS와의 전화 통화에서 "휴가 군인 무료 이용과 관련해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의경·사회복무요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이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PLUS 이은비 모바일PD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에버랜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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