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前 의원, 안마의자 숨긴 혐의 사실상 무죄 확정

박기춘 前 의원, 안마의자 숨긴 혐의 사실상 무죄 확정

2016.09.29.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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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결정된 박기춘 전 의원이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서는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은닉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와 상통해 처벌하지 않는다며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행동이 방어권을 남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모두 3억5천여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을 시켜 명품 시계와 가방을 김 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 씨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돼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2심은 박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1년 4개월, 증거은닉교사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안마의자를 측근이 보관하게 한 행위가 증거은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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