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수사 1호'

2016.09.29.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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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찰의 첫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신 구청장이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점심 대접과 관광을 시켜줬다는 내용의 서면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장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관광버스 여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노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신 구청장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 관내 노인들과 행사를 가졌습니다.

[박 모 씨 /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 출발하기 전에 신연희 구청장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차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원 화성행궁에서 관광도 하고….]

하지만 노인 관련 행사가 김영란법을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서면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서면신고입니다.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해 김영란법을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신고 경위를 조사한 뒤 신 구청장에게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 : 점심 식사를 제공 받고 관광을 향유한 분들이 (김영란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째 열고 있는 행사라면서 김영란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 등을 상대로 김영란법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법 적용대상자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허용되는 사회상규의 범위를 좁게 만들어 변질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시행 첫날 신 구청장 사건을 포함해 위반신고 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 경찰관이 고소인에게서 가격을 알 수 없는 떡 1상자를 받았다며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고, 112신고 센터에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건넸다는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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