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수사 1호'

2016.09.29.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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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수사 대상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연희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서면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먼저 신고자를 불러 신고 경위를 조사한 뒤 신 구청장에게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신고자 측이 구청이 주관한 경로당 초청 예술 프로그램을 트집 잡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포함해 어제 새벽 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실명으로 작성된 서면신고 2건과 112를 통해 들어온 1건 등 모두 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서면신고 1건은 강원 지역 경찰관이 고소인에게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1상자를 받았다며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한 사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이 많이 알려진 데다, 법 적용 대상자들이 시행 첫날을 맞아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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