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안 된 성년후견...아내에 남편 사망 보험금 줘야

확정 안 된 성년후견...아내에 남편 사망 보험금 줘야

2016.09.29.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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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가 남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지만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아내가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의 부인이 확정되지도 않은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근거해 우정사업본부가 남편의 여동생을 보험 수익자로 바꾸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건은 잘못됐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은 소 취하로 효력이 없게 됐다면서 A 씨 아내가 받을 보험금 액수를 5백여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9년 5월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데, A 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A 씨 여동생은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여동생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오빠가 생전 가입했던 각종 우체국 보험의 계약자와 사망 수익자를 모두 자신으로 변경했는데, 애초 계약서에는 A 씨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부인과 부모로 돼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보험을 돌려놓은 일주일 뒤 A 씨는 숨졌고 A 씨 아내는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바뀐 계약에 따라 여동생에게 사망보험금 천2백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동생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취하했고, A 씨 아내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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