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잔도 안 된다"...교육 현장 조심 또 조심

"커피 한잔도 안 된다"...교육 현장 조심 또 조심

2016.09.29.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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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가장 광범위한 적용 대상이 된 분야 중 하나가 교육 현장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부터 초·중·고 대학교까지 모두 해당하는 데다, 직무 관련성으로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무척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주가 학부모 면담 기간인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보안관실 앞에는 들고온 물품은 이곳에 맡겼다가 돌아갈 때 찾아가라는 학부모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문제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한 대처입니다.

[이연승 / 양목초등학교 교무부장 : 작년에도 상담 때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오지 말라고 안내문을 내보냈었어요. 올해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니까 사소한 오해라도 없게, 사소한 오해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게 좀 더 강화했다고 할 수 있죠.]

교육 현장에선 유치원·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공립 사립 학교 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은 물론 기간제 교사와 영양사까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동회 등 학교 행사에 챙겼던 도시락이나 간식, 꽃바구니는 물론 모바일 커피 쿠폰, 학생이 전하는 음료 한잔까지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긴 했지만, 애매한 사례에 교사들은 난감해 합니다.

[이두연 / 초등학교 교사 : 시행이 쭉 될 거고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적용대상 범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진심 여부를 헤아리면서 법이 시행되면 좀 더 나은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일부 교사들은 일괄적으로 서명해야 하는 청렴 서약서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은 김영란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송미옥 / 고등학생 학부모 : 선생님하고 학생 문제로 가볍게 상담하러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차 한 잔 사 가지고 가는 것도 혹시 법에 저촉되지 않나 문제가 돼서 쉽게 선생님이랑 상담을 못 잡을 거 같고요.]

헷갈리면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 현실 속에 학교 현장은 새로운 변화가 정착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지영[kjyo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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