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날...경찰 접수 위반신고 3건

'김영란법' 첫날...경찰 접수 위반신고 3건

2016.09.29. 오전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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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어제(28일) 경찰에 접수된 법규 위반 신고는 3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관광을 시켜줬다는 내용의 서면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영란법 시행 첫날, 서울 모 경찰서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을 신고하는 서면 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

단체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물론 공직자,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지 못하도록 규정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점심 식사를 제공 받고 관광을 향유한 분들이 (김영란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 경찰관의 경우 고소인에게서 가격을 알 수 없는 떡 1상자를 받았다며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12신고 센터에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건넸다는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교수와 학생은 성적 등 직무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이른바 3, 5, 10만 원 규정도 적용되지 않지만, 경찰은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제공된 금품 역시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류미진 / 경찰청 112 운영계장 : 악의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수사) 매뉴얼의 요건에 맞지 않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첫날이긴 하지만 이처럼 위반신고 건수가 3건에 그친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등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자만 4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시행 초기인 데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위반 사례와 신고 추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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