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경찰에 위반신고 '5건'

김영란법 시행 첫날...경찰에 위반신고 '5건'

2016.09.28.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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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오늘(28일) 경찰에 접수된 법규 위반 신고는 5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112를 통해 들어온 3건과 실명으로 접수한 서면신고 2건 등 모두 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접수된 첫 신고는 오후 12시쯤 112를 통해 들어왔으며,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학생으로 추정되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은 물론 학교를 밝히지 않았고, 금품 제공액도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출동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나머지 112신고 2건 역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종결 처리됐습니다.

서면신고 2건 가운데 1건은 모 자치단체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사준 내용이고, 나머지 1건은 고소인이 경찰 수사관에게 떡 1상자를 배달하자, 해당 경찰관이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이 많이 알려진 데다, 법 적용 대상자들이 시행 첫날을 맞아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 신고 건수가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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