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먼저 찾지 않는다"...검찰, 악용엔 대응

"위반자 먼저 찾지 않는다"...검찰, 악용엔 대응

2016.09.28.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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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김영란법의 수사 방침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지는 않겠지만, 악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

검찰이 일부 밝힌 김영란법의 수사 방침입니다.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할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란파라치' 등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도 단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과태료 사안의 경우 검찰로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으로 넘겨 처리하게 합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액수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검찰로 보내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뇌물, 배임수재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정청탁의 경중과 처벌 수위 등 실무적 기준은 앞으로 법원의 판례를 보면서 정립해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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