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 조정권' 발동 검토

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 조정권' 발동 검토

2016.09.28.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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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해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될 때 약 한 달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정권'은 지금까지 모두 4차례 발동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 참석해 작심한 듯 긴급 조정권 발동 검토를 암시하는 인사말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현대차)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놓고 기자들이 '긴급 조정권'을 뜻하는지 묻자 이 장관은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 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또 발동 이후엔 30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경제에 큰 피해를 주거나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됩니다.

이 장관은 현대차 파업으로 지난 72일간 12만 천여 대, 2조 7천여억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는데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 3천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은 영업 중단과 임금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긴급 조정권'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4차례로 현대차는 지난 93년에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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