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 발부

법원,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 발부

2016.09.28.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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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이 결국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부검은 실시하되 유족의 의견을 들으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부검 영장이 결국 발부됐군요?

[기자]
오후 8시 반쯤 고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백 씨의 부검 영장이 재청구된 지 이틀 만입니다.

법원은 부검을 허락했지만,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유족이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조건입니다.

유족이 원한다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유가족과 참관인, 유족 변호인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영장 집행 기한도 10월 25일로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줬는데요.

이 역시 유족과 충분히 상의한 뒤에 영장을 집행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 검찰과 경찰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26일 1차 부검 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재청구하자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내건 조건을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해석해 부검을 진행할지 관심입니다.

[앵커]
유족과 시민단체는 그동안 백 씨 부검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는데요, 서울대병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지키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지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차량과 의자 등으로 병원 입구를 막는 등 경찰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보였는데요.

법원의 영장 발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긴장감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부검을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건강하던 백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의학적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도 부검을 강행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열 달 동안의 진료기록부와 백 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영상이 있는 만큼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놓고 변호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유족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밤 충돌은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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