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 발부

속보 법원,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 발부

2016.09.28. 오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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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故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부검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영장 발부를 강력 규탄하며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경찰이 고 백남기 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지난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지 317일 만에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백 씨의 부검 영장이 재청구된 지 이틀 만입니다.

경찰은 조금 전 8시 30분쯤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부검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유족이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조건입니다.

유족이 원한다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유가족과 참관인, 유족 변호인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경찰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할만한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명 자료에는 부검 사유와 절차,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1차로 신청한 부검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백 씨가 숨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추후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부검을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건강하던 백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의학적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도 부검을 강행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지난 열 달 동안의 진료기록부와 백 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영상이 있는 만큼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차량과 의자 등으로 시신을 옮기지 못하게 병원 입구를 막고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백 씨의 빈소 앞 지키고 있는 시민단체와 경찰의 충돌 가능성과 긴장도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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