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낸다고 현관문에 못 박은 집주인 입건

월세 안 낸다고 현관문에 못 박은 집주인 입건

2016.09.28. 오후 7: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밀린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은 혐의로 집주인 60살 남성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서울 양정동 자신의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사는 42살 유 모 씨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세입자인 유 씨가 밀린 월세 4백만 원을 내지 않아 이전에 받은 각서에 따라 유 씨의 출입을 막기 위해 현관문에 못을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감금 혐의는 없다고 보고, 김 씨에 대해 세입자의 권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