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영장심사 진행...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신동빈 회장 영장심사 진행...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2016.09.28.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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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영장심사 진행...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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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시간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기자]
신동빈 회장은 2시간 전인 오전 10시쯤 굳은 얼굴로 구속 전 심문이 열리는 이곳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 법원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신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 (롯데그룹 1,750억 원대 배임과 횡령 본인이 다 지시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법정에서 성실히 설명하겠습니다.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요)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심 이후인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나 공짜 급여 제공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돈 1천3백억 원을 포함해 1천7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 연고가 있는 롯데 일가가 과거 대선 자금 수사 때 입국하지 않은 사례 등을 고려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검찰이 신 회장과 관련 없는 범위까지 영장 내용에 포함했고, 오히려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개선을 위해 앞장서 온 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죄를 물으려 하고 있다며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를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다음 주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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