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N 시대의 개막...시험대에 오른 대한민국

'김영란법' 1/N 시대의 개막...시험대에 오른 대한민국

2016.09.28.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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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김영란법이 과연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 혼선은 없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영란법을 백성문 변호사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공무원과 공직자, 언론인 그다음에 교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400만 명에 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온국민이 적용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받아서 처벌이 되거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만 명입니다.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기관 종사자, 이렇게 바운더리가 400만 명이고요. 돈을 주는 사람은 일반인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적용 대상이 되죠.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정한 청탁 금지 조문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나 제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 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온국민이 적용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앵커]
워낙 헷갈리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김영란법 10계명이라는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N분의 1 시대, 꼭 명심해야 할 김영란법 주요내용, 지금부터 10계명으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기본 중의 기본은 다 워낙 많이 들어서요. 3-5-10. 이건 아실 거고요.

직무 성이 있으면 식비 3만 원 이내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매할 때는 무조건 더치페이하는 게, N분의 1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먹은 밥 값 내가 내는 게 맞고요. 혹시 나중에 신고할 때를 대비해서 영수증 챙기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가면 밥 주잖아요, 그건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나 선물,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인데 식사하고 선물 받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합산해서 5만 원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거 따질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청탁 들어오면 거절하는 게 맞죠. 두 번째 또 거절했는데 또 부탁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이나 검사, 병원에서 빨리빨리, 아픈데... 우리 주변에 누가 아픈데 부탁하는 거 이제 안 됩니다.
줄 서십시오. 그리고 담임선생님 만날 때는 교무실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담임선생님한테는 선물 주고 밥 사고 여부를 떠나서 부탁만으로도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만 꺼내도 위법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누구랑 밥 먹어, 이런 공무원들, 이런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직무관련성이죠. 이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직무관련성이라는 게 과거에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뇌물죄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이 되면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 뇌물죄를 판단할 때 직무관련성은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건설업자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인허가 담당 공무원하고는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있겠죠.

그런데 다른 공무원하고는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관련성의 인정범위가 좁아서 이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범죄인데도 처벌을 못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무관련성을 넓게 보자는 게 권익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죠. 이게 예를 들어서 판사와 내가 담당하는 사건 관련 변호사하고 밥을 먹으면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그냥 아는 변호사랑 밥을 먹는 것까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그건 너무 폭이 넓어서 그건 전과자를 너무 양산할 수 있다.

[앵커]
그러면 판사는 모든 변호사와 밥을 못 먹게 되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저도 친한 검사분들 많잖아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제 사건과 관련없는 검사와 밥을 먹어도 형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권익위 해석과 법원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여기까지다, 아직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 볼까요, 구청에 있는 공무원. 서울 영등포구에 계시는 공무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분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무관련성?

[인터뷰]
그럴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구에 살면서 무언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과도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직무관련성을 있게 볼 것인지 없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구청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서초구 사람들이 다 직무 관련자는 아닌 거고 업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구리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이분도 구리지역 자기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부모 될 사람들과는 밥 안 먹어야 되지만 다른 경우는 괜찮다는 얘기죠?

[인터뷰]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담임 그다음에 우리 담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감, 교장 선생님까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제 딸의 담임선생님한테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보내면 당연히 김영란법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학기가 끝났어요, 선생님이 바뀌었어요.옛날 선생님한테는 보내도 됩니다. 옛날 선생님한테는 100만 원까지는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보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너무 위축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앵커]
교수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교수, 학생들이 이것저것 부탁할 게 많잖아요. 그런 걸 교수한테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부정청탁입니다. 그러니까 졸업반이 돼서 나중에 회사에 취업해서 나중에 리포트로 대체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학점만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일단 김영란법에 나오는 전형적인 부정청탁의 예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청탁을 한 학생은, 부정청탁한 당사자는 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있지 처벌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처벌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선생님, 그러니까 지난 학기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3학년인데 1학년 때 선생님, 2학년 때 선생님은 또 직무관련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인터뷰]
단정적인 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아이의 성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관여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백성문 변호사가 얘기한 게 대학생들 이게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4학년 때 취업하잖아요. 일찍 취업하는 학생들, 얼마나 좋습니까, 취업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출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교수님, 인정 좀 해 주세요 하면 교수님이 그동안은 당연하지, 훌륭하게 취직까지 했는데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이게 부정청탁의 14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요즘에 취업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취업해서 이 부분을 리포트로 대체해 달라거나 잘 봐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당연히 인정이 됐던 일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엄밀하게 다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적용을 해 버리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회의원분들도 이건 교육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 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죠.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모티콘으로 선물 쿠폰 보내는 거 있잖아요.

학부모가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시죠 하고 커피쿠폰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는 커피 한잔인데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이거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인터뷰]
최근에 나온 기사로는 이거 5000원짜리 커피 쿠폰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생각이 다릅니다. 변호사들의 생각이 다르고요.

왜냐하면 원래 100만 원이하면 직무관련성만 인정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되는데 다만 3만 원, 5만 원, 10만 원까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도 이정도는 사교적 의례로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3-5-10 규정이 있는데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직접적인 것, 직무관련성,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건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잘 봐주세요, 커피 쿠폰을 보내면 무조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커피쿠폰을 보낸 정도라면 그건 사교적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앵커]
지난 번에도 짚어봤습니다. 학생들이 1000원씩 걷어서 한 5만 원 만들어서 드리면 이것도 안 된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인터뷰]
김영란법 위반은 당사자가 3-5-10이 넘으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김영란법 위반이잖아요. 내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1000원씩 60명 해서 6만 원이 됐지만 제가 선생님이고 6만원 이라면 당연히 위반이잖아요. 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건설회사의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에게 직접 부탁할 일이 많죠. 하지만 직접 청탁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아는 사람 중에 공무원 있댔지? 응, 내가 얘기 잘 해 줄게.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내가 청탁을 하건 누구를 통해서 청탁을 하든 이건 부정청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나와 관련된 일은 청탁하는 건 처벌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거죠. 나에 관련된 청탁은 처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왜 처벌이 안 되냐면 이걸 처벌하기 시작하면 공무원이랑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사실 국민들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 것에 대해서 이거 좀 불편한데 하는 민원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어요.

[앵커]
우리 집 앞에 신호등이 없어요. 사고도 많이 나는데 신호등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것도?

[인터뷰]
그렇죠. 민원과 부정 청탁이 애매하니까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부청청탁이 될 수 있어서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것은 금지는 하지만 이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그 케이스 있잖아요. 취업한 학생, 교수님한테 저, 출석한 걸로 인정해 주세요. 나를 위한 청탁 아닙니까?

[인터뷰]
학생은 처벌이 안 됩니다. 금지된 행위일 뿐이지 학생은 처벌이 안 되고 선생님이 신고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처벌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 복잡합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나를 위한 부탁은 괜찮다.

[인터뷰]
괜찮다라기보다 법에는 금지되어 있으나 처벌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앵커]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면 병원가서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세상에 부모님 아픈데 줄서서 석 달 기다리세요 하면 엄마, 기다리세요라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본인 수술을 빨리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수술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청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란법 위반 대상이 돼요.

이게 한 가족이면 당연히 나랑 똑같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군대를 어떻게 해 달라고 군의관한테 아버지가 얘기했다, 이 경우도 아버지가 처벌됩니다.

[앵커]
그러면 내가 아픈 사람은 병원 가서 제가 정말 아프니까 저희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인터뷰]
본인은 괜찮지만 받은 의사선생님은 신고를 해야죠.

[앵커]
복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 공무원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세종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세종시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 기자와 함께 전화연결해서 그곳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김영란법 본격 시행됐는데 세종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여기 방송도 있고 해서 이른 아침 일부러 걸어서 세종청사 기자실로 출근을 해 봤어요. 시간을 갖고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저 역시도 김영란법 대상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루 만에 뭔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묘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세종시 전체에서 모두가 숨죽인 듯한 분위기는 약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이곳에 내려온 지가 넉 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세종시 첫인상은 정말 여기는 활기가 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는데 여기는 도시 곳곳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요.

들어선 건물에는 다양한 상점이 입주하고. 조금 말을 보태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도시가 아직 한국에 있구나, 그곳이 아마 세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가 지금은 현재 숨고르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시 인구가 한 2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절반인 약 12만 명 정도가 이 정부 청사 주변, 이른바 행복도시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18개 중앙부처의 1만 2000명. 그리고 또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 한 4000여 명.

그러니까 대략 한 세종시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2만여 명의 공직자, 유관단체 관계자 가 이 한 곳에 몰려 사는 거예요. 여기에 저 같은 언론사 직원이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른바 첫 케이스,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안 된다, 내가 본보기로 걸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실제로 공무원들 사이에?

[기자]
지금 바로 백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안 맞는지 이게 모호하잖아요. 사실 공무원들은 국민권익위에서 다 교육을 받았어요.

다 받고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러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이 법에 내가 저촉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김영란법이 정착은 되겠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처음에 시범케이스가 내가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모두가 다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위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약간은 묘한 이런 분위기가 현재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상권 분위기는 어때요. 세종시에도 공무원들이 자주 다니는 식당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기자] 세종시 주변에 있는 상가 임대료가 서울 주요 도시 못지않아요.

특히 정부청사 가까운 곳일수록 임대료가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인구대비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종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거나 저녁, 모든 시간을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인구 대비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많이 비싼데 그런 곳에 지금 손님들의 발길이 많이 끊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았던 한우전문식당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이 지나면서 손님이 현재 평소 점심 대비 약 5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5분의 1 정도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등심이라든지 특수부위라든가 구이 중심으로 해서 팔았는데 지금은 한우국밥 6000원짜리 대표메뉴로 내놓고 그다음에 1만 5000원짜리 불고기정식 만들어서 한우 정식 만들어서 내놨는데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하면 한우식당은 비싸다, 무조건 4만 원 이상 되고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도 많이 줄고. 대표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세종시 주변은 김영란 A세트, B세트 해서 2만 5000원짜리, 2만 9000원짜리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소주를 한두 병 추가하면 안 되잖아요.

[기자]
그래서 김영란법이 A세트가 2만 5000원 아닙니까? 김영란법B세트, 2만 9000원. 2만 9000원짜리 술 먹으면 안 됩니다. 2만 5000원짜리 A세트를 사면 술 한 병 먹을 수 있습니다. 다 계산이 있는 겁니다.

[앵커]
란파라치가 이동했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기자]
여기에서는 그런 말들이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란파라치가 과연 많은지, 없는지 소문이 어느 정도까지 났냐면 많이 몰려서 단기월세값, 6개월, 3개월 월세값이 올랐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여러 곳 찾아가서 물어봤는데요. 월세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1년 미만짜리, 집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문의는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소문도 있어요. 란파라치들이 벌써 세종시에는 공무원 파악 다 마쳤고 주요 식당 곳곳 한 집 걸러 한 집씩 잠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흉흉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조금 대부분 확대되고 과장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 정도는 난리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평온한 그 자체가 사실은 뭔가 있는 듯한 그런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를 취재하고 있는 이승훈 기자였습니다. 이승훈 기자, 우리끼리 식사나 한번 하죠. 각자 돈내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앵커]
란파라치 얘기를 살펴보죠. 신고포상금 받으려는 사람들, 이른바 김영란 플러스 파파라치 란파라치가 신고를 한다고 학원으로 몰린다고 하던데 그런데 신고를 잘못했다가는 무고로도 걸릴 수 있다고요?

[인터뷰]
신고를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고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3만 원 이상 먹은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2만 9000원밖에 안 먹었더라, 이 경우에는 무고는 안 되고요, 이건 허위신고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알면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해당될 수 있고요. 란파라치라는 게 김영란법의 한계 같아요. 3만 원 이상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음식점마다 경찰이 배치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쪽으로 신고를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역효과로 란파라치라는 게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과거 아시겠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들도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 줬잖아요.
그래서 그 카파라치 관련해서도 너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없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김영란법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C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회사가 소극적으로 일단 우리 회사가 안 걸리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B라는 회사나 C라는 회사가 혹시 공무원한테 잘 보여서 입찰에서 되면 우리가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지금도 입찰하면 온갖 투서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잘 보고 있다가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를 좀 감시를 해 주십시오, 전문 란파라치가 의뢰를 하고 공무원들의 움직임, 상황 동선을 파악하고 이런 경우 걱정도 좀 되는 거든요.

[인터뷰]
김영란법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경쟁업체가 무언가 하는 것을 따라다녀서 경쟁업체를 주저앉히고 그리고 공무원인사철회, 나랑 같은 경쟁자인데 저사람이 누구랑 자꾸 밥 먹고 다니네 사진 찍어 제출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언론사도 똑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게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학교, 언론사 할 것 없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분주한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그동안 잘했어야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혁로 / 직장인]
Q. '김영란법' 우리 사회 얼마나 바꿀까?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것도 상당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위축되는 상권'이라고 하죠? 경제적인 여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 법이 정착된다면 나중에 분명히 모든 사회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득춘 / 서울 상암동]
Q. '김영란법' 효과 있을까?
아~ 그 법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글쎄… 약간 저도 의문점이 남습니다.

Q. '김영란법'으로 사회가 청렴해지길 기대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회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나… '김영란법' 같은 법이 있기 전에 우리 모두가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면 이런 법이 과연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현 / 대학생]
어?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Q. '김영란법' 효과 있을까?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렇게 법이 논란이 되고 시행된다는 자체가 사회에서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Q. '내용 복잡' 등 한계 지적도 많은데?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지 복잡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너무 지금부터 비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원래 해야 됐던 거고 이제야 정립된 건데 같이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자는 취지로 생각 해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원래 해야 됐던 건데 이제서 하는 거다. 아주 따끔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영란법의 취지 그리고 이 법에 대한 혼란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일단 우리나라 국가부패지수가 OECD 국가 중 27위입니다. 사실상 거의 꼴등이에요. 그 정도로 국민들의 생각에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때문에 이게 나와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게 된 게 바로 이 김영란법입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제가 오늘 하루종일 설명을 드렸지만 좀 갸우뚱 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시행 당시의 혼란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를 투명하게 만들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관행들을 깨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OECD 국가부패지수에서 1등을 차지하는 날이 한번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으로 이 법이 잘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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