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부터 처벌...실명 신고 필수

'김영란법' 오늘부터 처벌...실명 신고 필수

2016.09.28.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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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당장 오늘부터 공직자들은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청탁이 오가는 상황을 봤다고 해도 반드시 본인 이름을 밝히고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허위로 신고를 했다가는 신고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화 '부당거래' 中]
"마른 지갑에서 뭘 더 해 드리기가 힘들어…."
"아니 근데 또 뭘 이런 거를…."

스폰서 검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부당거래'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김영란법에 처벌받게 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영화 '베테랑' 中]
"남편분 좀 설득 좀 주세요. 남편분께서 저희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시면…."

영화 베테랑에서 대기업 임원이 경찰 부인에게 청탁하는 모습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처음엔 청탁을 거절했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112에 전화를 걸어선 안 됩니다.

서면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112로 전화를 걸어도 현행범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땐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신고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등 내용을 적어야 하고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위로 신고했다가는 도리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을 뗀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공익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는 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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