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환자에 A형 수혈한 '얼빠진 병원'

B형 환자에 A형 수혈한 '얼빠진 병원'

2016.09.27.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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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말 그대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술을 받던 B형 환자에게 A형 환자의 피를 수혈해서 환자가 중태에 빠졌는데 이 사건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B형의 피를 A형에게 수혈을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A형, B형 혈액형이 있지 않습니까? 환자가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수혈을 합니다, 200밀리리터 정도 수혈을 합니다. B형 환자에게 수술 끝에 수혈을 하고 났는데 이상해진 거예요, 환자가. 그래서 결국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B형 환자에게 A형 환자에게 한 거예요.

의료사고 같은 경우를 저도 많은 일선에서 사건을 겪어봤지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혈 오인 사고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인데 이게 혈액형이 다른 수혈을 하면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을 막고 장기가 부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 내에도 엉켜서. 우리가 보통 신체 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혈관에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혈관이 막히고 혈전이 생기면서 장기가 부전이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간호사나 관련, 제가 의료사고 수사를 해서 아는데 보관을히 있는 상태에서 B형, A형 이게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주고 나서도 반드시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수혈을 하기 전에. 그런데 막연하게 이게 B형이겠지 생각을 하고 수혈을 했다는 부분이 결국은 병원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앵커]
인공관절 수술, 위험하지도 않은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말씀을 하신 대로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족들은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상, 그러니까 보통 의료사고라고 하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형법상. 그래서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이하 벌금인데 사실 제가 보면 의료사고가 유죄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죠,의료사고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병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모든 기록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B형 환자에게 A형 수혈을 했다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고소를 통한 유죄의 증거도 되고 또 민사적인 측면에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나마 병원에서 인정을 한 것은 다행인데요. 지금 중요한 건 환자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할머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할머니는 다행히 응급 치료를 해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아직도 상당히 중태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알지만 결국 고령이시잖습니까, 77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앵커]
앞으로 예후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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