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치약 11종 회수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치약 11종 회수

2016.09.27.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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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검출된 치약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제조한 제품으로, 모두 11종입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즉 CMIT와 MIT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 치약들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등 '메디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6종과, '그린티스트치약' 등 모두 11종으로, 제조사가 모두 아모레 퍼시픽 한 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단종된 '본초연구잇몸치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에 대해 "치약 원료를 공급업체에서 납품받아 제조했는데 여기에 CMIT와 MIT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매대에서 해당 제품들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11개 제품에는 문제의 화학 물질이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나 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목록에 이 성분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치약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덧붙였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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