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방화...분노 못 참는 사회, 왜?

홧김에 방화...분노 못 참는 사회, 왜?

2016.09.26.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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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홧김에 또 앙심을 품고 이른바 분노 범죄가 어제 저녁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센터 주인이 30대 운전자와 말씨름 끝에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몸에 옮겨붙으면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사건 사고 주말에 있었던 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카센터에 불을 지르고 몸에 불이 붙어서 결국 사망까지 하게 된 사건인데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인터뷰]
말다툼이라는 게 뭐냐하면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카센터에 맡겼는데 내비게이션 수리가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도 왔었는데 아마 실랑이를 벌이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일도 지금 와서 내비게이션을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카센터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수리사항이 아니라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직원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카센터 사장이 화가 나서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서 휘발유를 사무실에 뿌리고 그걸 뿌림으로써 불을 붙이고 본인은 피신했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신을 못하고 결국은 3도화상을 입고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가게 문까지 잠궜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피해자,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가 숨질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주거에 사람에게 불을 질러 살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7년 이상 사형, 무기로 하기 때문에 살인죄보다 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2개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법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쁜 형으로 보고 특히 휘발유를 해놓고 빠져나오려 하는 30대 남성에게 못 빠져나오게 막은 정황이 있어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공구로써 나온 후 나중에 편의점 같은 곳에 가서 생수통으로 하고 결국 119 본인이 불러서 본인이 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화를 참지 못해서 불을 지르는 이런 방화범죄가 하루에만도 5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이게 사실 이 사건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났겠죠. 직원들과 분쟁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유소에 가는 도중에 화를 삭힐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은 그 당시에 그 장소에서 불을 지른 경우는 많지만 이 상황에서는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는데 주인은 왠지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결국 범행으로 가고 그래서 사망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노를 조절을 못 하는 이게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전의 사건들과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대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수사 당국이나 치안 당국에서. 그런데 이번처럼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방화범죄, 살인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사실 막기가, 분노가 너무나 사회에 축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농민 백남기 씨가 1년여 만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농민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 맞고 쓰러진 뒤에 1년여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사망했는데 부검 문제를 놓고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경찰이 지금 부검을 요청하는 거고요. 유족은 부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이례적인 겁니다. 통상은 유족에서 부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사인이 불분명할 때 부검을 요청하는데 경찰이 지금 부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물대포 맞은 것은 다 알고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인을 알고 있는데 왜 부검을 하느냐 했을 때 경찰이 혹시나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냐 해서 두 쪽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은 그러면 부검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뭐라고 대고 있나요?

[인터뷰]
법원은 부검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 경우 영장이 있어야 시신을 가지고 와서 부검이 가능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법원에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일단 기각했습니다. 기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경찰하고 검찰하고 협의해서 재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을 오늘 중에 재청구하겠다 경찰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인터뷰]
최근에...

[앵커]
진료기록은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인터뷰]
그렇죠. 진료기록은 경찰이 가져갔고.

[앵커]
시신은 유족이 가지고 갔죠?

[인터뷰]
만약에 부검영장을 받아서 영장청구가 돼야지만 부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에서 두 번씩 영장청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특별하게 사안에 변경성이 없는데 다시 청구됐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부검 문제도 문제고 지금 현재 백남기 씨 사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형사상 소송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엄밀히 말해서 부검을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부검해서 어떤 사유로 사망을 하게 됐는데 확인을 해야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소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과도 정확하게 안 하고 부검만 하려는 것은 혹시라도 면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애도를 표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경찰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아마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법원 판단을 좀 받아야 되겠지만 법원에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발생한 사고였는데 서울 인근 코스모스 축제에서 말이 난동을 부려서 관람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말이 전날에 양산 우산에 찔려서 그 장소에 가면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난동을 부리다가 관광객 한 명을 쳤거든요. 이 경우는 마부도 문제가 되고요.

행사 주최자라든지 옆에 진행했던 사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실 저런 행사들이 요즘에 날씨가 좋다 보니까 지역마다 곳곳에서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런 안전 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마부라든지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도 감정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 안 가야 되는 것이고 미리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을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준비하는 쪽에서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사건 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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