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 청구...총수일가 일괄 기소 방침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총수일가 일괄 기소 방침

2016.09.26.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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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 비리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신격호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검찰이 고심을 거듭했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기자]
검찰이 밝힌 신동빈 회장의 혐의는 천7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 연고가 있는 롯데 일가가 과거 대선 자금 수사 때 입국하지 않은 사례 등을 고려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천7백억 원 가운데 천3백억 원가량이 총수 일가가 급여형태나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이권 개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수사로 밝혀진 금액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롯데시네마의 서울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80억 원대의 피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그리고 서 씨의 딸인 신유미 씨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급여 5백억 원을 받아간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모레인 수요일 오전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신격호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혐의가 있는 총수 일가 가운데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서미경 씨만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현재 검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서 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 검찰은 여의치 않을 경우 서 씨를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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