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 청구...구속 여부 모레 결정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구속 여부 모레 결정

2016.09.26.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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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 전방위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룹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검찰이 고심을 거듭했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기자]
검찰이 밝힌 신동빈 회장의 혐의는 천7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고심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앞으로 대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불러 18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사이에 부당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천억 원이 넘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또, 롯데건설을 통한 비자금 수백억 원 조성과 오너 일가를 계열사 등기 이사로 올린 뒤 급여로 수백억 원을 지급한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습니다.

당시 신 회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모레인 수요일 오전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가 있는 총수 일가 가운데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서미경 씨만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현재 검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서 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 검찰은 여의치 않을 경우 서 씨를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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