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비리 정점' 신동빈 회장 구속 영장 청구

검찰, '롯데 비리 정점' 신동빈 회장 구속 영장 청구

2016.09.26.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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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검찰이 고심의 고심한 끝에 칼을 빼 들었는데요. 롯데그룹 수사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결국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지금 소환 이후 6일 만인데요. 보통 2~3일이면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좀 이례적으로 길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찰이 처음에 소환조사를 하면서도 다시 한 번 소환할 일은 없겠다. 그러면서 수사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로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을 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액수로 따지면 1700억 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그 각각의 사안 하나하나들이 과연 확실한 물증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약간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상황까지도 고려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혹시라도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다같이 무겁고 중대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부분이 조금씩 부족한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총수일가 가운데에서는 두 번째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신영자 롯데장학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을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릿세 명목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 전 대표가 그런 식의 돈을 증여했던 부분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비교적 소명이 쉬웠죠. 그래서 구속이 됐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두 번째 구속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까 이 부분이 사실 관심인데요. 앞서서 핵심그룹 경영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어서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초반에 혹시라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못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같은 경우가 신동빈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원자재 수입이 필요치 않은데도 끼어넣어서 계열사에 부당한 이득을 줬다. 그리고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 에도 다른 그룹들과의 부당한 거래로 8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각 계열사 사장들, 직접적으로 그 일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사장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최종결정권자로서 그러면 이번에 구속을 하는 상황인데요.

밑에서 행동에 옮겼던, 실행에 옮겼던 계열사 사장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는데 최종결정권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조금 의아한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증거가 만약에 불충분하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사실은 검찰에서 이렇게 6일 동안이나 고민한 데에도 영장 청구의 확신성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다면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영의 공백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롯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로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주회사지 않습니까? 국내의 롯데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롯데호텔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롯데호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일본 롯데홀딩스이기 때문에 그 롯데홀딩스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향후 롯데 경영권 같은 것들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주식회사 분위기는 오너라고 할지라도 영장이 발부돼서 일단 구속이 되면 그 자리에서는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일론 롯데홀딩스에서 일종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내세울 수도 있죠. 그러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롯데가 정말로 일본인 경영권에 의해서 경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거군요. 결국 그룹 오너까지 구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롯데그룹이 초긴장 상태인데 사실 이번 롯데 수사, 지난해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당시 이른바 손가락힘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신격호 총괄회장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임원들을 가리키면서 나가라. 거기에 신동빈 회장이 포함돼 있어서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승인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의외의 반전이 일어나서 오히려 신동빈 회장이 자리를 차지했고 신동주 부회장이 물러난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에 신동빈 전 부회장이 어떻게 된 일인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다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또 소송전을 벌였고 그러면서 형제의 난이라면서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이 중국에서 투자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회계 장부 같은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번 사건이 다 커지게 된 것이죠.

[앵커]
결국 형제 간의 다툼이 수사의 발단이 된 거고요.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6월 아닙니까? 이때 시작단계부터 검찰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였거든요.

[인터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형제의 난이 지난해에 있었기 때문에 내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사전 준비를 했다가 6월 10일에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을 하자마자 바로 신동빈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기업 자체 그룹 내에 회사들을 주로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해서 오너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이 경우에 처음부터 신동빈 회장의 집무실을 바로 압수수색해서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것을 확보한 게 아닌가라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그 이후에 100일이 넘어가면서 혹시라도 그때 당시 찾아내기는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많이 찾아낸 것이 아닌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또 하나 관심이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전재산은 압류조치가 된 상황인데 언제까지 서미경 씨가 버틸 수 있을까도 관심인데요.

[인터뷰]
일단 검찰에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서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환이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입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에 만약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출석하라는 의미의 소환장인 거죠. 일본측에, 그러니까 강제 입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서미경 씨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서미경 씨가 받고 있는 수천억 원대 탈세 혐의가 만약에 추징이 안 되면 신격호 회장이 대신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현 상속세법에 의해서 증여를 받아서 내야 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증여를 한 쪽에서 일부를 연대책임을 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재산이나 압류가 되는데요.

신 총괄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해도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 추징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탈세 규모가 600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탈세 규모가 6000억 원이라는 건가요,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 부분이 검찰에서 발표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탈세를 해서 내야할 세금이 6000억 원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를 받은 부분이 6000억 원이라는 얘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탈루 세액이 6000억 원이라고 볼 경우에 최소한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3000억 원 정도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햐것이냐.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각종 재산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모자라면서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일본 홀딩스 지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압류가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현실적으로 어렵죠.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법이 우리와는 조금 달라서 일본의 세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여 시점에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본 롯데홀딩스의 일본에 있는 주식을 압류할 수는 없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법에 근거해서 국내에 있는 재산만을 압류가 가능한 상황이죠.

[앵커]
롯데그룹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인데요. 일단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제일 지금 상황으로서는 관심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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