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외제차 3대·312억 부동산 재산 다 뺏겼다

이희진, 외제차 3대·312억 부동산 재산 다 뺏겼다

2016.09.26.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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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개미 투자자들을 속여서 자기 배를 불려온 자칭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희진 씨의 전재산는 압류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동생까지 구속이 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인만 그런 식으로 주식이 많다, 상장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유사투자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파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런 식의 전망이 좋은 주식들을 취급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도 회사를 운영했었고 또 친구 같은 경우에 일부 회사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구속됐고 일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혐의를 정리를 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헐값에 자기가 주식을 사서 비싼 값에 개미투자자들에게 속여서 판 사기혐의죠?

[인터뷰]
그런 부분들이 150억 원가량 돼 보이고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방송 등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가치가 오를 주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외에도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 이게 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 투자회사를 운영하려면. 그러한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중개를 한 겁니다. 그게 한 1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 규모가 2000억 원대 정도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투자 자문만 해 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식을 가게 되면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도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2000억 원가량의 피해 금액이 만들어진 셈이죠.

[앵커]
결국 자신이 주식으로 일군 재산이라고 자랑하던 슈퍼카, 고급 빌라 이런 것들이 개미투자자들의 눈물이었던 것인데 이 재산들이 동결, 검찰이 재산동결을 요청한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지 않습니까. 청담동에 있는 부동산이 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부가티나 람보르기니, 벤츠. 일부 차종 같은 경우에는 이희진 씨의 주장으로는 국내에 한 대밖에 없다는 그런 고급 차량인데요.

그런 것들까지 다 몰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에 근저당을 해서 많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거까지 봐야 되겠군요. 근저당 상황까지 봐야 정확한 재산 규모가 파악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서 차명계좌를 포함한 은닉재산, 또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왜냐하면 본인이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서 투자자들을 유인할 때 이야기를 했던 재산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가치만 해도 1조 원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물론 명백한 부풀리기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부동산과 차량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부당한 거래를 주선하면서 언젠가는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대비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려 놓은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추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집 안에 있는 수영장 안에 들어가 있는 화면, 외제차 옆에 있는 화면. 그리고 조금 나왔습니다만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된 액자, 이런 것을 보면 참 어마어마한데 방송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방송도 한몫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인터뷰]
실제 이런 전문적인 케이블방송이나 그런 데서도 검증을 어느 정도 거쳐야 하는 것이고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에게 오면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권유를 하는 것은 일단 그 자체로도 불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걸러내야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겠죠.

[앵커]
모 방송사에서는 굉장히 돈복이 있는 관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전된 재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고로 먼저 환수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처분을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막기 위해서 국고로 환수를 시킨 거고요. 나중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구체적인 피해를 증명했을 경우에 이희진 씨를 통해서 소송을 걸더라도 이렇게 보전을 해 놓은 재산, 그 부분을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앵커]
피해자들이 알려진 것이 1500여 명 정도예요. 그런데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구제를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희진 씨가 과연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인가. 쉽게 말씀드려서 검찰이 그걸 다 찾아내서 확보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희진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을 다 일일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속아서 주식을 사셨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은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사기에 이를 정도로 불법행위라는 것을 일일이 입증을 해야 해서 피해자분들이 다 한꺼번에 구제를 받기는 어렵죠.

[앵커]
검찰 수사는 앞으로 계속되는 거죠?

[인터뷰]
검찰 수사는 지금 일단 기소를 했지만 워낙에 피해 사례가 많고 계속해서 처음에 한 40여 분가량이 모아서 고소를 하셨는데 나머지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수사는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들 지금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자들 손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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