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범죄 신속 대응"

국내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범죄 신속 대응"

2016.09.26. 오후 12: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경찰과 법무부가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만 적용해오던 것을 확대 시행하는 겁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김하일입니다.

시신 발견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국적인 김하일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한 단서는 지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지문을 활용해 외국인 범죄자를 잡는 일이 더욱 쉬워집니다.

경찰이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모두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법무부는 공항과 항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만 17세 이상인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90일 넘게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의 정보만 법무부와 공유해왔지만, 지난 21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범죄가 급증하는 등 단기체류 외국인의 신원 확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일일이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없어지면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강석 / 경찰청 외사수사계장 : (외국인 피의자를 수사하는) 일선 수사관의 어려움이 신원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문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으로 보이는 변사자의 신원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미제사건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