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신고하면 아파트 한 채...' 란파라치 급증

[신율의출발새아침] '신고하면 아파트 한 채...' 란파라치 급증

2016.09.26.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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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신고하면 아파트 한 채...' 란파라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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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9월 26일(월요일)
□ 출연자 : 문성옥 공익신고총괄본부 대표


-란파라치 학원, 김영란 법 합헌 이후 수강생 배 이상 증가
-학원서 이론강의 3시간반 교육, 실습 시켜
-김영란법 포상금 최대 2억, 보상금 30억
-수강생 일부 '신고하면 아파트 한 채...' 생각하기도
-란파라치, 단속하는 입장서 도청장치 등 위법 행위 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 법 어긴 사람 신고 당연해
-학부모가 감사한 맘에 선생님에게 봉투? 일반인이라도 김영란법 적용 돼
-일부 학원, 카페에서 영업하는 등 실체 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란파라치’라는 건데요. ‘김영란 법’과 ‘파파라치’의 합성어죠. 김영란 법을 어기는 사람의 모습을 몰래 찍어 포상금을 챙기는 겁니다.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란파라치를 육성하는 학원도 요즘 굉장한 붐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란파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문성옥 공익신고총괄본부 대표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옥 공익신고총괄본부 대표(이하 문성옥):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란파라치 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죠?

◆ 문성옥: 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김영란법이 28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시작되죠. D-2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까?

◆ 문성옥: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통과된 이후에 저희 교육생이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신율: 아, 교육생이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 보통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 문성옥: 지금 경제적인 여파도 있고, 세계적인 고령화 세태도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55세 이상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요새 내가 이거 좀 들어야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숫자가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나요?

◆ 문성옥: 김영란법 합헌 통과되기 전에는 하루에 20명 가량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40명 이상 교육받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란파라치 교육을 얼마나 시키세요?

◆ 문성옥: 이론적인 강의를 3시간 30분씩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나갑니다. 왜냐면 이론적인 강의를 받고 나서는 필드에 나가서 단속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 실습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란파라치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있겠습니다만, 포상금 때문이라는 목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문성옥: 사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면담을 해보면 정의감을 내세우시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포상금, 그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그 포상금 얼마 정도씩 주나요?

◆ 문성옥: 지금 김영란법은 포상금은 2억 원까지고요. 보상금은 30억까지입니다.

◇ 신율: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2억 원까지예요?

◆ 문성옥: 네. 뭐 시쳇말로 한 건 신고하면 아파트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신율: 뭐 그거야 건수가 큰 걸 해야겠죠?

◆ 문성옥: 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상자 되시는 분들에게는 사생활침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를 하는 란파라치의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문성옥: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도 법질서 차원에서, 우리도 법을 적용하고 단속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인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상을 해가지고 도청장치를 하네, 뭘 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위법 행위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고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법질서를 단속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관계기관원이나 민원과 관계된 사람이 같이 뭘 주고받는다거나, 향응을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등등의 자료를 수집해서 신고해주는 것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꼭 도청이 아니더라도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 문성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사생활 침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단속하는 경찰관, 수사관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되어서 그 사람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에 대해서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증빙 자료를 찾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청이나 법질서를 어기는 것은 생략하고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목격하고, 그 사람이 쓰는 영수증이라든가, 그 공무원이 어디 근무하는 아무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 선생님도 관계 기관에 가면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사무실에 공무원 신분증 같은 게 다 붙어 있잖아요. 1과 직원이 누구고, 사진도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료는 사생활 침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가 저희 임무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김영란법이 일반인과는 무관하다. 다시 말해서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김영란법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 문성옥: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김영란법의 적용이나 조사 등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냉정히 말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집 같은 거요. 어린이집 같은 곳 가면 선생님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고마우니까 봉투라도 하나 주면서, 예전에는 촌지라고 했죠.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다 했으니까요. 그런 봉투를 주면 선생님이 김영란법을 이야기하더라도 ‘아, 우리 애 잘 보살펴 줘서 주는 건데 뭘 그런 걸 신경 쓰냐’고 하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봉투를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학부모한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김영란법 관계되어서 조사할 일 있으니까 오라고요. 그러면 청천 날벼락이죠. 어린이집 선생님은 그걸 받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자진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김영란법에 적용하는 400만 명이 아닌 사람이 바로 학부모잖아요. 그러면 학부모가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는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저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 문성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 가족이 대충 검사를 끝내고 입원실로 가야 하는데요. 입원실이 특실이나 1인실만 있다,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속을 태우고, 일반실로 빨리 좀 옮겨달라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봉투 하나 만들어가지고 간호사나 직원한테 부탁을 하거나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가족들은 관계 기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인이지만 그래도 법에 걸린다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란파라치 학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학원에서 초소형 몰래카메라라든가 이런 장비를 팔아서 특수 돈벌이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 문성옥: 그런데요. 어떤 큰 산을 평가할 때 썩은 고목나무가 있다고 해서 그 산을 썩은 산이라고 평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전국에 20여개 있으니까요. 카페 같은 곳에서 그런 영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같이 공개적으로 18년간 영업을 해온 곳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카페라든가 이렇게 형상이 없는 업체들에서는 아마 그런 몰래카메라라든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신율: 일부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 문성옥: 네, 그런 것은 김영란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성옥: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문성옥 공익신고총괄본부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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