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상사 집에서 추락..."업무상 재해"

회식 후 상사 집에서 추락..."업무상 재해"

2016.09.25.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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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회식자리에 참석해 취한 뒤에 회식장소나 귀갓길이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만취해 상사의 집으로 갔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6월 충남 천안시에서 일하는 한국철도공사 직장 선·후배들은 2차까지 회식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37살 곽 모 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직장상사 이 모 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잠자리를 마련해줬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인 곽 씨는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곽 씨의 부인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구성원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부역장 이 씨가 제안해 회식이 이뤄졌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곽 씨가 숨진 사고가 회식이 이뤄진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이 씨의 집에서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회식과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규동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과음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회식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회식에서의 음주가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곽 씨가 혼자 귀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직장상사가 집으로 데려간 점으로 보더라도 회식 때문에 곽 씨가 정상적 판단이 어렵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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