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휩싸인 엄태웅, 경찰 조사 쟁점은?

'성폭행 논란' 휩싸인 엄태웅, 경찰 조사 쟁점은?

2016.09.01.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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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영화배우 엄태웅 씨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엄 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실제로 성관계를 맺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40~50분 정도 남았는데 경찰에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경찰은 오늘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첫 번째 피고소인 조사거든요.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첫 번째로는 1월달,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그 오피스텔에 갔다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갔다면 거기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 성관계가 합의냐, 강제적이냐. 이걸 또 확인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관계가 있었다면 비용을 지불했으면 성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엄태웅 씨의 계좌라든지 아니면 현금, 신용카드 쓴 것, 통화내역 이런 것까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강제성이 있었는지 또 비용 지불이 됐는지, 이 세 가지가 관건이겠군요. 그런데 지금 엄 씨의 소속사 측은 성폭행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 조사를 잘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무고라든지 공갈협박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갔었다, 안 갔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안 나온 건가요?

[인터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나중에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토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무고하고.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공갈, 협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고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무고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고려를 할 수 있는데. 공갈이라는 것은 이런 고소를 할 테니까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게 공갈인데 그런 것까지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맞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빨리 법적 대응을 안 하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확인이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조사를 하면서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한 후에 무고 부분하고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협박까지 고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미 고소 여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는 마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고소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법정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있는데.

[앵커]
구치소에 있으면서 지금 고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구치소에 있으면서 고소를 한 것인데 구치소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사를 하면서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행위라든지 고소인이 주장한 것은 다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 지난 1월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왜 반년이 지나서 고소를 하게 된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예전에 강간죄라든지 성폭행 관련 범죄가 친고죄일 때는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고소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기간 제한이 없어서 6개월 이후에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그당시에 이 여성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이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성이 말하는 시점이, 왜 그때 고소를 했느냐, 성폭행을 당했다면 직후나 한 달 이내에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부분이 궁금증이 있어서 최초에 무고의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 모두 다해서 경찰이 오늘 수사를 할 텐데요. 만일 성관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쟁점이 세 가지인데 대가가 있었다면 강제성이 없더라도 엄태웅 씨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서요?

[인터뷰]
성관계의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성매매가 됩니다. 성매매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그부분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6개월, 5개월 정도 한참 지난 후에 성관계를 했다라는 증거가 과연 무엇이 있을지. 그것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그 여성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입증하는 부분들은 조금 여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때는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인터뷰]
일단은 여성이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진술이 많이 엇갈린다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해서 증거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리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사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수사에 중요한 자료로 쓰기 때문에 아마 만약 끝까지 진술이 대립된다면 거짓말탐지 조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가능할 것이다. 엄태웅 씨 아내, 지금 둘째 임신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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