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이전' 엇갈린 해석...대학 수도권 진출 특혜

'신설·이전' 엇갈린 해석...대학 수도권 진출 특혜

2016.08.31. 오전 05: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한 지방 산업대가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고비 고비마다 주관 부처들로부터 각기 다른 유리한 해석을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대학은 엇갈린 해석 덕분에 지방대로서 매우 드물게 수도권에 캠퍼스를 조성하는 특혜를 받게 됐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홍성에 본교가 있는 청운대 인천캠퍼스입니다.

3년 전 학교 일부를 옮겨와 문을 열었는데 처음부터 이전과 신설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신설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신설로 보고 청운대의 수도권 진입을 승인합니다.

[청운대 관계자 : 저희는 법제처의 법률 해석을 통해 신설로 받아서 이전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 설립 단계가 되자 교육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본교 정원 일부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이 아닌 이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이라는 교육부 해석이 국토부 승인 단계에서 반영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탈락인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교육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 사안을 두고 2개 부처가 정 반대의 해석을 하는 바람에 청운대만 고스란히 혜택을 입었습니다.

수도권에 진입할 때는 신설로 관문을 통과했고 이후 학교를 설립할 때는 신설보다 훨씬 간단한 이전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과정에 따라 신설과 이전이 번갈아 적용되면서 마치 2개 부처가 한 지방대에 특혜를 준 셈이 됐습니다.

대학 신설은 신설이고 이전은 이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교육법에 분명하게 분류돼 있습니다.

국토부 해석과 교육부 판단이 다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YTN 김종술(kjs@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