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근로자 3명 산재 아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근로자 3명 산재 아니다"

2016.08.30.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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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직원 3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2명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는데 같은 사업장이라도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 정도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가 결정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업장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대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일하던 고 황민웅 씨의 아내와 전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김은경 씨, 송창호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에 걸린 노동자와 가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김 씨 등 3명에 대해서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황민웅 씨는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7월 숨졌습니다.

김은경 씨는 지난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천사업장과 온양사업장 절단·절곡 공정에서 일하다 1996년 1월 퇴사한 후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송창호 씨는 199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도금 공정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1998년 퇴사한 후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사업장에서 유해물질과 미약한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을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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