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금지한 농장주 혼내자" 꾐에 6번 방화

"술 금지한 농장주 혼내자" 꾐에 6번 방화

2016.08.30.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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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가 비닐하우스나 농사용 창고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술을 금지하고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농장주를 혼내 달라는 동료 근로자의 꾐에 빠져 벌인 짓이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시뻘건 불길이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를 뒤덮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불이 난 건데, 이 동네에서는 올해 들어 6번이나 불이 났습니다.

모두 비닐하우스나 농사용 창고로 피해액만 1억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봉환 / 동네 주민 : 엄청나게 불안했죠. 뭐 잠이 안 올 정도였었죠. CCTV를 사비를 들여서 저도 달았어요.]

불을 지른 사람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세탁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24살 S 씨.

불법 체류 신분의 S 씨는 17km 거리를 버스로 오가며 불을 질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농장주를 혼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농장주가 술을 못 먹게 하고 잔소리가 많아 불을 지르자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이가 나쁜 동료 외국인 근로자에게 방화 누명을 씌우자며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지현철 / 경기 남양주경찰서 :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내 말 듣고 (불 질러주면) 경제적 도움도 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다 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범행을 제안하고 함께 불을 지른 50대 인도인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방화 혐의가 드러나기 전인 지난달 강제 추방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혐의로 인도계 태국인 24살 S 씨를 구속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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