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가혹 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제자 가혹 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2016.08.30.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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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가혹하게 학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인분 교수'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이 오늘 전직 대학교수인 장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대법원의 판결 취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2년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장 씨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범행과 관련해 범행현장에 없었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경기도의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장 씨는 제자 A 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장 씨는 또, 연구 관련 학회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장 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 등을 들어 이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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