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기사 두고 간 승객, 골프가방만 챙겨 떠났다

심장마비 기사 두고 간 승객, 골프가방만 챙겨 떠났다

2016.08.30.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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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의식을 잃고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승객은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아무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떠나버렸고 택시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승객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지난 25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죠. 사건 개요를 간략히 정리해 주실까요?

[인터뷰]
25일 오전 8시 40분 경 대전 서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3세 된 택시기사분이 운전을 하다 갑자기, 그 당시에는 갑자기 의식을 잃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0m 진행하다가 30m쯤 끝에 다른 차를 들이받고 추돌하고 멈춥니다. 그런데 이 차량 안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트렁크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키를 뽑아서 트렁크를 열고 지금 골프백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 백을 꺼내서 여성과 함께 다른 택시를 타고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걸 발견하고 결국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63세 된 이 남성, 택시기사분은 결국 사망합니다. 이 사건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승객들의 이후 행동 아니겠습니까? 신고를 하지 못하고 떠날 정도로 그렇게 바쁜 상황이었을까요?

[인터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심정지 상태는 2~3분 내에 응급조치를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19나 112에 신고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무려 현장을 떠난 지 2시간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승객은 그냥 가고 거기에 출근시간대라 목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119구조대는 현장에 바로 와서 구조를 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소위 말하면 골든타임이 지난거죠. 2, 3분 시간이 흘러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을 한 것이죠.

[앵커]
어떻습니까, 팀장님. 이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서 죽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지금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까?

[인터뷰]
현재 우리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요. 다만 운전자나 승무원이 승객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구조하지 않으면 유기치사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중응급의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 응급이 필요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명시가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도로교통법에도 역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운전자나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승객인 경우에는 전혀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앵커]
차량 운전자하고 승무원만 의무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처벌할 수 있게 하자,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법 이걸 만들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하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구금에 처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 법이 발의됐다가 폐기됐고 현재는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이 발의해 의무불이행죄라는 것을 발의해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과연 윤리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측면, 인정상 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느냐, 이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 돼서 가족이나 본인 당사자라고 한다면 나를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그냥지나쳐 간다거나 112나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건 굉장히 의무를 저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결여되는 의식이나 행동이 결국은 나한테도 돌아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적극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12나 119 신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책임은 져야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요. 그런데 팀장님, 만약 응급조치를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응급조치를 하다가 잘못된다고 하는 건 의학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해 놓고 소위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당행위로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제가 여기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1960년도 38명의 시민이 지켜본가운데 미국에서 제노비아로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괴한에게 흉기로 현장에서 피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상 충분히 구조할 수 있음에도 신고를 1명도 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기만 하고. 결국은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도 의무불이행죄를 제정을 했죠. 세계적으로 의무불이행죄를 처벌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법제정에 대한 논의가 한번 더 사회적으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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