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얼굴 레이저 시술 가능"...의료계 반발

"치과의사, 얼굴 레이저 시술 가능"...의료계 반발

2016.08.29.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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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과의사가 얼굴에 미용을 위한 레이저 시술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굴 부위 미용 시술이 치과의사의 영역에 속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의료계는 내부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과의사 49살 이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얼굴의 주름제거와 피부 잡티제거 등을 위한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이 치과의사 면허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유죄로 벌금 100만 원, 2심은 무죄로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레이저 시술의 안정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 안면 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며 치과의사가 한다고 해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앞서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으로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만입니다.

얼굴 부위의 미용 시술을 치과의사의 영역으로 폭넓게 해석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의료계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최남섭 / 대한치과의사협회장 :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 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되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김주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얼굴 부위는 치과의사도 손댈 수 있다, 치과 의사도 시술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가) 많은 것은 합병증 문제이죠.]

보톡스에 이어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이번 판결로 미용 시술을 두고 벌이는 병원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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