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오버워치하면 경찰 출동' 공권력 낭비 논란

'초등학생이 오버워치하면 경찰 출동' 공권력 낭비 논란

2016.08.29.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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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오버워치하면 경찰 출동' 공권력 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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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피시방에 경찰들이 들어와서 초등학생들의 이름과 학교 나이 등을 적어가는 모습입니다.

해당 사진은 "오버워치 하는 초등학생들을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초등학생이 오버워치하면 경찰 출동' 공권력 낭비 논란

'실제로 많은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하면 고소당하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오버워치를 하는 시끄러운 초등학생들을 신고하니 경찰들이 왔고 "시끄럽던 아이들이 사라져서 좋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사장도 주의를 받았는데 해당 업장의 영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도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된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는 원칙적으로는 만 15세 이하,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15세 이용가 게임은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다소 가벼운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5세 이용가 게임도 부모의 관리 감독하에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YTN PLUS와의 전화 통화에서 "블리자드사의 오버워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정을 만들 수 없으므로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해당 초등학생 대부분이 부모님 몰래 부모의 개인정보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15세 이상 이용 가능 게임이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위반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피시방 업주가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관련 사항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에서 단속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해당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들을 단속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15세 게임을 한다고 공권력까지 투입되어야 할 정도인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업주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를 더 철저히 하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부모가 아이를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가정에서 해당 게임에 대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PLUS 최가영 모바일PD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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